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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9 2013노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원심 판시 제20항과 같이 2011. 5. 12.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농협에서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R이 AG에게 송금해 줄 돈을 AR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이 대신 송금해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A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위 돈을 송금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2.경 AG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5. 12. 15:47경 안동농협 태화지점에서 A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현금 270만 원을 타행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이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2년 형제7812호, 8225호, 8346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64면, 65면), ② 피고인과 AG가 위 송금한 2011. 5. 12.에AG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통화시각 피고인이 AG에게 발신한 통화시각 15:20:13 15:18:32 15:36:38 15:46:42 15:46:17 15:49:47 23:31:55 16:08:25 23:35: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로 통화한 사실(수사기록 72면, 73면)이 인정된다.

⑵ AG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AR이 필로폰대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E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나를 믿고 5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