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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누488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갑 제3 내지 15호증”을 “갑 제3 내지 15, 2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무슬림이 아닌”부터 제13행의 “납득하기 어렵고,”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4. 9. 19.자로 작성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서 및 2017. 3. 6.자로 작성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예멘 법원의 사형판결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신청서의 인쇄된 문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없다’라고 답변하거나 위 사형판결문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할 것으로 보이며,”부터 제7면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멘 법원의 사형판결문 사진을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서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시에 언급하거나 첨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