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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단순히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016 | 상증 | 2010-11-18

[사건번호]

조심2010서2016 (2010.1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따른결정]

조심2010구3688 / 조심2010구3689 / 조심2010구3690 / 조심2010부3691 / 조심2011서070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4.1. 청구인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20,966,870원 및 2006.8.18. 증여분 증여세 42,554,4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9년 12월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 등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OO의 2006.5.25. 유상증자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 명의로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2006.8.18. OOOOOOO가 취득한 OOOOOOO의 주식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와 포괄적주식교환으로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과 OOOOOOO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0.4.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2006.5.25. 증여분 증여세 20,966,870원 및 2006.8.18. 증여분 증여세 42,554,4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5월경 실적이 우수한 비상장 우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의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 적정액의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투자권유에 따라, 2006.5.23. OOOO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OOOOOOO에게 유상증자 청약대금 3억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OOOOOOOO OOOOOOO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포함된 25억원을 신주청약대금으로 OOOOOOO에 송금하였으며, 2006.5.24. OOOOOOO는 120억원(300,000주×@40,000원)을 유상증자하고, 보통주 62,500주(25억원 상당)를 OOOOOOO에 배정하였다.

청구인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단지 비상장 우량회사인 OOOOOOO에 투자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OOOOOOO에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이며, 만일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고자 했다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납세문제는 법인이나 개인명의를 불문하고 똑같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OOOOOOOO는 법인명의로 주식을 청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5조의2 규정에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실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의 수반이 전제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관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진 OOOOOOO의 유상증자에 있어 부득이 OOOOOOO라는 법인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항은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 기관투자자들로만 증자가 실시된 증자후의 OOOOOOO의 주주현황 등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OOOO가 포괄적주식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주식교환일인 2006.8.18. 종가인 6,930원에 교환주식비율 1:11.57013을 적용하여 산정한 80,181원(6,930원×11.57013)과 OOOOOOO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인 15,430원과의 차액을 같은 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6.8.1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종가 평균액 5,988원에 교환주식비율 1:11.57013을 적용하여 산정한 69,281원(5,988원×11.5701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식교환일인 2006.8.18. 종가인 6,93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OOO 유상증자시 OOOOOOO 명의로 OOOOOOO 주식 7,500주를 취득하고, 주식교환일 이후 OOOOOOO 주식 대신 OOOO의 주식을 수령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실지 투자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청구인이 OOOOOOO 주식을 OOOOOOO 명의로 명의신탁할 당시 OOOOOOO는 가까운 장래에 상장회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때로서, 청구인 등이 포괄적 주식교환(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OOOO를 통하여 취득한 OOOOOOO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의 주식교환일은 2006.8.18.이고, 교환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이 6,93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대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A법인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B법인에 유상증자청약대금을 대여하고, B법인은 A법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A법인의 유상증자주식을 B법인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B법인에게 A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A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인 C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교환일에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A법인의 주식가액과 C법인의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C법인의 주식가액을 주식교환일의 C법인의 종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 12월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OOOO 등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내용 중 OOOOOOO의 주식변동 조사 내용을 보면, 2006.1.31. 및 2006.5.25. OOOOOOO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개인주주 27명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OOOO O OOOOOOO 명의로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5.26. OOOOOOOO OOOOOOO의 유상증자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27명에게 당해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O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OOOO의 유상증자에 있어 기관투자자 위주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O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송금하였으며, OOOOOOO는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의 자금 등으로 OOOOOOO와 투장약정을 체결하여 OOOOOOO의 유상증자에 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OOOO를 통하여 투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OOOOOOO에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한 것이지, OOOO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OOOOOOO를 통하여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O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OOOO, O)

2) 2006.5.23. 청구인과 OOOOOOO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5.23. 300,000천원을 OOOOOOO에게 대여하고 OOOOOOO는 이를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5.23. OOOOOOO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 청구인명의로 3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5.23. OOOOOOOO OOOOOOO의 대주주인 OOO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서 OOOOOOO가 2006.5.23. 진행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OOOOOOO가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회사의 유상증자) 제2항에서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는 300,000주, 1주당 발행가액은 40,000원, 납입자본금 1,500,000천원, 총발행금액 12,0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OOOOOOO는 유상증자에 1,500,000천원을 투자하여 OOOOOOO 주식 37,5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6.5.26. OOOOOOOO O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제1항에서 당자사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OOOO는 OOOOOOO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OOOOOOOO OOOO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8.18.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제1항에서 OOOOO OOOOOOO의 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교환일 이후 <표1>에서와 같이 OOOOO OOOOOOO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OO의 2006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2006.5.23.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300,000천원을 비롯하여 2006.5.19.~2006.5.23. 사이에 OOOOOOO O OOO 등으로부터 1,500,000천원, 기타 단기차입(OOO, OOO, OOO, OOO 각 250,000천원)으로 1,000,000천원 상당액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기매매증권계정을 보면, 2006.5.23. 2,500,000천원 상당액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2,500,000천원 상당액의 단기매매증권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계정을 보면,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등으로부터 233,152,535원의 주식처분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OOOO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OOOOOOO는 2006.4.1.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OOOO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발행주식 수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OOO이 9,000주(90%), OOO이 500주(5%), OOO이 500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단서의 개정 내용을 보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영리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5. OOOOOOO 유상증자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OOOO의 명의로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OOO OOOOOOO, OOOOOOOOOOO OO)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OOOO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OOOOOO명의의 OO은행 계좌에 30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OOOOOOOO OOOOOOO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00,000천원을 비롯한 2,500,000천원의 자금으로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OOO의 주식 62,500주를 취득한 점, OOOOOOO의 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이 OOOOOOO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OOOOOOOO OOOO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OO OOOOOO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점 및 OOOOOOO의 주주인 OOOOOOO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O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OOOOOO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참고로 OOOOOOO의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또는 간접투자행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OOOOOOOO OOOOOOO의 2006.5.2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OOOOOOO의 주식을 2006.8.1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OOOO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OOOO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O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OOOOOOO를 통하여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OOOOOOO가 취득한 OOOOOOO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OOOO의 명의로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전ㆍ후 사정이나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OOOOOOO를 통하여 OO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OOOO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