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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1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6. 12.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용품판매점 D에서 불스원샷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2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F주유소에서 불스원샷 판매대금 17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6.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62,1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