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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07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표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12. 20. 접수 제6347호는 오기로 이를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12. 20. 접수 제63847호로 선해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