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정334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위 조합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적 조합원 440명 중 3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출석 조합원들로부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조합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그 투표방식을 출석한 각 조합원마다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기표하도록 하고 최다 득표자 순으로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임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자들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임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대의원 11명을 선임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의원을 선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기존에 2009. 11. 13. 정기총회에서 보류지 및 체비지 처분을 공개매각을 통해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후 3회에 걸친 매각 공고에도 입찰이 무산되자 재차 감정평가 실시한 후 감정가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변경 의결함으로써,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사항이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