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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가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죽전우방아파트 103동 앞 노상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