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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8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건물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출판, 인쇄업, 교육기자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F와 사이에 ‘G’을 체결한 후 2014. 12.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H’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출간하면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상표 등록번호 J, K)’ 및 ‘F(상표등록번호 L)’를, 2015. 1. 20. 위 교재 및 ‘M’, ‘N’ 등을 발간하면서 다시 위 ‘I(상표 등록번호 J)’ 상표를 각 사용하고, 위 각 교재의 내용문의 란에 'O'이라는 도메인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수능 교재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G 계약서, Q 교재 판매 사진, B 내용증명, Q 홍보사진, 각 Q 어플리케이션 사진, G 공문 및 첨부자료, H(교재), H(교재), R(교재)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