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8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100,987,535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계 72,4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400만 원에 불과한 점, 2018. 7. 23. 체포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