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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42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경 B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1년 뒤 C 지역의 정당 대표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8년경 B 정당 지도자들이 테러단체와 연루되어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 정당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B 정당 사람들이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경 오토바이를 탄 남성 3명이 찾아와 원고와 원고의 큰형을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14년경에는 B 정당 사람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B 정당 사람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