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가. C유한공사(이하 ‘C’)는 2011. 8. 1. 주식회사 D(이하 ‘D’)와, ① C는 D의 H공사의 ‘한국면세시장 대리점 지위’를 확보해주고, ② C는 ‘E’ 담배의 공급에 관한 중국 측 업무를 담당하며, ③ C가 D에게 ‘E’ 담배를 적기에 공급하고, ④ C는 D을 통하여만 한국에 ‘E’ 담배를 공급하며, D은 원고를 통하여만 ‘E’ 담배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나.
위 계약에 따라 C는 D에게 2013. 1. 1.부터 2019. 1. 4.까지 ‘한국면세시장 대리점 지위’를 확보해주었고, D은 C에게 H유한책임공사 생산 ‘E’ 담배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현지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 F은 2015. 9. 1. C에게, 피고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진행하자는 메일을 보냈고, C는 위 요청에 따라 D에서 피고로, ‘한국면세시장 대리점 지위’를 이전해주기 위한 절차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E 담배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20. 납품된 담배대금 미화 133,250달러 중 115,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1. 6. C의 D 및 피고에 대한 담배 납품대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2017. 11. 7.자 준비서면 송달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미화 115,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5호증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D 대신 B로 진행합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잔액잔고증명서, 피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C는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