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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0 2018고합5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2003. 12. 생) 의 친 고모부로, 피해자의 친부모가 이혼하여 2006년 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를 키우면서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살게 된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에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목포시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9세) 의 가슴을 입과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가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의 배 부위 위로 갑자기 올라 타 자 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 싫다, 하지 마라’ 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싫다고

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돌려 얼굴을 막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 한 번만 빨아 주라’ 고 한 다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밤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