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5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40대 여성의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씨발새끼야! 야 이 씨벌새끼야. 개새끼야. 들이 대봐, 이 씹새끼야.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둬. 그래. 내가 욕했다. 이 씨발새끼야. 뭐 어떻게 할 껀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동소 빌딩 주차관리인 E 등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