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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1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7:00 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병원 A 동에서 그곳에 있는 약국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원 상당의 염산 페치 딘 주사액 앰플 5개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 1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30원 상당의 염산 페치 딘 주사액 앰플 45개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20. 8. 1. 18:00 경 가평군 E에 있는 B 병원 숙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을 성분으로 하는 염산 페치 딘 주사액 앰플 2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페티딘을 성분으로 하는 염산 페치 딘 주사액 앰플 45개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별 수 불이력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염산 페치 딘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앰플 1개 가격 314원( 증거기록 제 40 쪽) × 45개 = 14,13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