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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7가단1574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H, I, J, K, L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9,384,94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