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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3가단202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약정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2013. 6. 14. C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후 문자, 채팅, 인터넷, 편지, 연락, 만남 등 C과 연결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원고가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2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후에도 계속 C을 만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내용에 따라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를 가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2013. 6. 14.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각서) 및 갑 2호증(합의서)은 위 각 문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점(피고 이름 옆의 무인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피고의 우무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위 무인이 피고의 무인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위 각 문서 중 피고가 작성한 부분은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기재 뿐이고, 원고 주장 약정사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피고와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거나 원고 대리인이 작성한 내용을 피고가 확인하고 위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