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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11 | 기타 | 1990-01-19

[사건번호]

국심1989서2111 (1990.01.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공시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은 87.6.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주소지를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 OOOO”로 기재한 바 있어 처분청이 89.2.14 양도소득세 15,650,590원 및 동 방위세 3,369,500원의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위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임에도 불구하고 반송되어 왔으며,

따라서, 처분청은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89.2.28 공시송달의 공고를 하였으며, 이로써 89.3.10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통지를 받은 날인 89.6.23이 이 건 과세처분일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 신고서상에 송달가능장소인 실제의 주소지를 전혀 표시한 바 없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종전의 주소지를 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현재의 주소지를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으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주민등록표등 공부상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당해 거소로 서류가 송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시 법령 규정의 취지로 볼 때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적법한 공시송달일인 89.3.10부터 60일내인 89.5.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89.8.10에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가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므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