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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90』(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재원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하여 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함)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아파트 매수자 역할을 한 피고인 B 및 아파트의 세입자 역할을 한 피고인 C을 섭외한 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전세금 4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C’ 명의로 된 허위의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 7. 피해자 ㈜D에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