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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1809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06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5295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9. ‘C은 피고에게 21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3. 9. 2.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의 남편 D의 채권자 E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작성의 2013증서58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 D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F, 102동 2002호에 소재한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유체동산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3본1478)에서 2013. 4. 8. 최고가매수신고(최고가 매수신고액 400만 원)를 한 G이 매수인으로 정해졌으며, G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매각물을 인도받았다

(이하 ‘선행 유체동산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원고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대구 북구 H, 105동 811호에 소재한 별지 목록

1.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7. 18.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대구지방법원 2016본2190). 라.

원고는 D,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 D의 채권자인 E이 선행 유체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할 당시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둔 돈 400만 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에게 주고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을 경매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에 G이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원고가 위 유체동산을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