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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1:49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의 하단 부분을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현장에서 같은 날 02:17경부터 02:32경까지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