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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 이후 검찰을 통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과 사이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잡이여서 피해자의 행위를 뿌리치는 행동을 오른손으로 하였는데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보니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 얼굴에 닿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은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편한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턱을 맞아 그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