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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한솔 그린빌 아파트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갚아야 될 돈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D에게 공장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면서 지급 받은 1억 6,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369,8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대금 명세서,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