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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463 | 양도 | 1997-11-17

[사건번호]

국심1997경1463 (1997.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숙부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았으나 숙부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숙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15,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5.1.12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대지 317㎡ 및 주택 213.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54,61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93.4.29 OO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확정판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증거자료 제출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경위를 보면, 62.1.31 청구인의 숙부 OOO의 처 OOO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73.9.14 OO은행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76.6.8 청구인의 형 OOO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83.1.21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여 95.1.12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숙부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숙부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숙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관계로 쟁점주택이 OOOO은행으로 넘어가자 76.6.8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 OOO이 73.10.8 OOOO은행과 14,21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421,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잔대금을 74.4.8부터 76.10.8까지 6회 분할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83.1.21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이유는 청구외 OOO가 합자회사 OOOO 수출상회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OO공사의 채무소멸통보서(성특 036-14400, 88.6.28)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OO공사에서 청구외 OOO가 88.5.27 1,500,000원, 88.6.27 1,649,026원의 OO은행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합자회사 OOOO 수출상회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하고 있으며,

OO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21151, 93.4.29)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기에 이를 인정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가발양행을 채무자로 하고 OOOO은행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68.4.8, 68.5.31, 68.8.18 쟁점주택 위에 각각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회 10,000,000원씩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주)OO가발양행의 대표이사였음이 한국모발제품수출조합의 표창장(제9호, 70.2.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후 76.6.8 청구외 OOO이 OO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고 OO은행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76.6.8, 76.6.9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각각 6,000,000원 및 1,2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그 뒤에도 OOOO은행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청구외 OOO와 그의 처 OOO을 채무자로 하여 77.8.2, 80.7.1 쟁점주택 위에 각각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그의 처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62.1.31부터 94.2.16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OOO가 (주)OO가발양행, 합자회사 OOOO수출상회등의 사업을 운영한 점으로 보아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그의 처 명의로 취득한 이후 32년여를 계속 동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위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를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