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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57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피고 B은 43,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과 돈 거래를 해오던 중 2009. 5. 1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2,000만 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하고 이자는 5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성명 뒤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과 계속하여 돈 거래를 해오다가 2010. 5. 7. 그 동안 지급한 돈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기차용금 4,300만 원과 이자에 대하여 2010. 5. 13.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인영이 피고 C의 인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 C의 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