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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0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