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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5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표시 부분의 "2.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표시 부분의 “2.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고정516 판결”은 “2.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고단516 판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