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13:3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 오태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건물의 뒤편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13:3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위 제1항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1』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조금 열려져 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18.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