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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1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13:3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 오태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건물의 뒤편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13:3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위 제1항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1』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조금 열려져 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18.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