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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5697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289,2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이 사건 모텔 취득 B는 2006. 6. 1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매수하고, 같은 해

7. 12.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92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B는 2013. 4. 2. 피고와 이 사건 모텔의 개축공사(이 사건 모텔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외부마감, 방수, 도배, 바닥재, 전기, 통신 개축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을1호증)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32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은 2013. 4. 8.부터 같은 해

7. 15.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완공 후 14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하되 만약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는 경우 B는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 및 소유권을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다. B와 D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변경 (1) B는 2013. 7. 22. 이 사건 모텔을 D에게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을 24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D이 그 중 90,000,000원을 제외한 155,000,000원의 지급을 인수하고, ② D이 2013. 7. 30.까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국민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을 승계하며, ③ 나머지 잔금 215,000,000원은 2013.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B와 D은 2013. 8. 24. B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B에게 귀속시키되,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