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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5회는 무면허운전 전과이며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전과와는 이종의 죄를 범한 점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