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961-1 앞 노상을 선감동 쪽에서 대동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8세)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J(여, 44세) 소유인 K 1톤 화물트럭을 위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49,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트럭을 수리비 3,75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회타운 앞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961-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