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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 흡연, 소 지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미상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C 도로에서, 친구인 D에게 약 2그램의 대마가 들어 있는 속옷 박스( 메리야스 박스 절반 정도 대마가 들어 있었음)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일자 미상 19:0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D, E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6. 경 안산시 단원구 C 근처에 있는 바닷가 야산에서 야생 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대마 가루 0.64그램으로 만들어 2016. 7. 16. 09:15 경까지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씽크대 선반에 종이 2개로 나눠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27,000원 = 판시 수수 대마 가액 24,000원(= 수원지역 대마 1그램 소매가 12,000원 × 2그램)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