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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정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 12.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축하는 펜 션 공사 현장에서 공사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펜 션 공사에 필요한 목재 7,800,000원 어치를 주문하였으니 그 대금을 목재판매업자 D에게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구입한 목재대금은 7,06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7,8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D로부터 차액인 74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7,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1. 2. 경 D로부터 74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펜 션 공사에 필요한 창틀 14,780,000원 어치를 주문하였으니 그 대금을 창틀판매업자 F에게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로부터 구입한 창틀대금은 11,78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4,78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F로부터 차액인 3,00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4,7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1. 6. 경 F로부터 3,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7.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펜 션 공사에 필요한 목재 2,885,000원 어치를 주문하였으니 그 대금을 목재판매업자 D에게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