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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2 2020고합25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와 결혼한 사람으로, 2020. 8. 6.경 B가 피고인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B의 가족들이 사는 고양시 덕양구 연립 C동 1층 △△호로 이동하자, 그곳에 찾아가 자녀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8. 7. 03:05경 위 연립 C동 △△호 현관문 앞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우면 B와 그 부친인 피해자 D 등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올 것이므로 그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모차에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연립 C동 건물 밖에서,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들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으로 수차례 던져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4, 19)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입원의뢰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B 제출한 자택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