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판시 제1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부당(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원심의 부착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제1, 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