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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19고단3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당장은 사정이 좋지 않지만 두 달 후 은행에서 5,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고, 가게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I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J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각각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여, 총 3,000만 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첫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