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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2015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3,525,346원 및 그 중 32,226,986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같은 차종에 발생한 화재 사고들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적 판매가 불가능하여 피고들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리스 약관 제3조는 금융회사인 원고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차종의 하자로 인한 문제는 금융회사인 원고가 아닌 판매사 내지 수입사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