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2017. 11.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1. 6. 21:3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엠 코 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72 ‘ 이든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프 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음 적발된 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