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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7.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PC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 7. 22:00경부터 익일 16:00경까지 게임비 18,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1. 19:24경 익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PC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 21. 19:24경부터 동일 23:46경까지 PC이용대금 4,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2. 01: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PC이용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 22. 01:00경부터 동일 15:00경까지 PC이용대금, 음료수 1개, 햄버거 2개 등 도합 13,2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PC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