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7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