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 양도 | 2006-06-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2006.06.02)
요 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3, 2006 .4.12. 및 서면4팀-143, 2005. 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