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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46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 소유이던 남양주시 F 전 534㎡ 및 G 및 H에 관하여 2007. 6. 26.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존속기간 2007. 6. 26.부터 만 30년으로 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는 2008. 3. 25. 남양주시 F 전 534㎡ 및 G에 관하여 2008.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1. 2008. 4. 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B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J), 위 법원은 2012. 1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4) 원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F 전 534㎡ 및 G를 매수한 뒤 2013. 12.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8. 29. 2014.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K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L에게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피고 B는 2009. 5월경 남양주시 F 전 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위 유치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