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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7. 피고와 사이에 광주 서구 C 대 2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외 1필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4층 각 245.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잔금은 2014. 1. 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부동산의 인도일도 2014. 1. 2.로 정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2.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3.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15%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5. 매도인의 책임하에 1층 임차인은 금년 12월 말까지 명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3.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① 1층 소매점 66.3㎡ 무단증축되었고, ② 2층 불법표시변경위반(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138.6㎡), ③ 3층 불법용도변경(주택 사무소 245.7㎡), ④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