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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E은 2015. 3. 경부터 태국 방 콕 F에 있는 오피스텔 15, 16 층 및 그 옆 오피스텔 20 층에서, ‘G’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9. 7. 경 피해자 H, 피해자 I를 태국으로 오라고 하여 도박사이트의 통합 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위 E은 2015. 9. 7.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위 오피스텔 16 층에서 위 통합 관리자 시스템의 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개발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H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는 등 계속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도 수회 폭행을 가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폭행을 피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피해자들에게 “ 도망하면 태국 경찰을 매수하여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을 것이다.

”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태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들이 2015. 10. 7. 경 위 E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오피스텔 15 층을 몰래 빠져나와 같은 날 22:00에 출발하는 인천 행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J가 같은 날 20:00 경 태국 방 콕 스완 나 폼 공항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시 오피스텔로 가 자고 말하고, 피고 인의 캠 리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오피스텔로 되돌아가면서 피해자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오피스텔 15 층에 함께 숙식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2015. 10. 11. 경 태국 대사관으로 도망할 때까지 그 곳을 나가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