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합81863(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치료비
2006가합81863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06가합94937 ( 반소 ) 치료비
주식회사 0000
김00
2007. 4. 6 .
2007. 4. 20 .
1.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 750, 000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가 2006. 3. 9. GS홈쇼핑에서 구입한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제조의 모델명 0000 발맛사지기를 사용하던
도중인 2006. 7. 13. 피고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용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피고는 2006. 3. 3. GS홈쇼핑을 통해 원고가 제조한 모델명 0000 발맛사지기 ( 이하 ' 이 사건 제품 ' 이라고 한다 ) 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에는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0분 이후에 자동으로 멈춘다고 기재되어 있나.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자 기계에 소음이 많이 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6. 6. 19.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수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수리한 이후에는 이 사건 제품 중에 종아리와 접촉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헝겊이 얇아졌다 .
다. 피고는 2006. 7. 13. 22 : 00경 정상적인 상태에서 10여분 정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사용 도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오자 사용을 중지하였다. 피고의 종아리에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자 피고의 왼쪽 종아리는 이 사건 제품이 종아리에 접촉하는 부분의 모양대로 빨 갛게 부어올랐고 그 부분에 동글동글한 자국이 생겼다. 이에 피고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 000으로부터 좌측 각 수포성 질환, 2도 화상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사는 종아리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비로 750, 000원 ( 매회 50, 000원 × 15회 ), 흉터에 대한 레이져치료비로 1, 000, 000원 ( 매회 200, 000원 × 5회 )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에는 아무런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
나. 판단
물품을 제조 · 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처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의 치료비를 합한 1, 750,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이종기
판사백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