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은 하루속히 형사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한 이유는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경찰관의 회유 때문에 허위로 자백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번호판 없는 125CC 구형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시 C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 03:45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F 현대 5t 카고 트럭 흙받기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차량에 불길이 번져 차량 앞 뒤 타이어, 센서 어셈블리 휠스피드, 커넥터 등 수리비가 1,760,253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⑵ 피해자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남양주시 J대학 교육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K 스카니아 24t 덤프트럭, 피해자 H 소유의 L 볼보 24t 덤프트럭, 피해자 I 소유의 M 현대 5t 트럭 앞바퀴 흙받기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K 차량 흙받기 휀다 2축을 태워 수리비가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H 소유의 L 차량 속 압소버, 플레이트, 후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