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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 우리농원 앞길에서 같은 구 노포동 소재 노포IC 앞길까지 1km 정도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한 도로의 특성과 시간대 상 도로교통의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