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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2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1997. 3.경 설립되어 아산시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8.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비등기 이사인 임원으로서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이자 설립자인 D은 2013. 5. 16. 주식회사 E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일인 2013. 7. 26.의 일주일 전에 기존 임원진들이 사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의 감사이자 고문인 F는 주식회사 E와 기존 임원진들의 사직과 관련하여 4개월분의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2013. 8. 23. 기존 임원진들에게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다.

합의서

1. 당사에서 재직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퇴직위로금(13년 9월 ~ 13년 12월, 4개월분 급여)을 월급여 기준으로 2013년 9월 10일에 퇴직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세공과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 본인은 퇴직위로금(퇴직금 포함)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전에 회사관계 부채는 반환하며, 사택 및 회사제공 차량 등은 별도로 협의 반환한다. 라.

비등기 이사 G, H, I 등 원고를 포함한 임원 12명은 2013. 8. 26. 참가인 회사의 감사이자 고문인 F에게 ‘퇴직코져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퇴직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