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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092, 1697(병합)}, 항소하여 2013. 12. 27.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3노2308),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도922)으로 위 판결이 2014. 3.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의 “피고인 A는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