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8나1183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3줄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인영이’를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원고들 인영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4줄, 6줄의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 중 원고들 명의 부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 8줄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을 제2호증 중 원고들 명의 부분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