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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1 2017고합9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랑 테이프 1개( 증 제 2호), 종이상자 1개( 증 제 8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1 월경 처음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04. 1. 10. 조현 병 진단 (2002. 4. 11. 초진, 당시 병명 정신 분열증) 을 받은 후 약물치료로 상황이 호전되다가 2007년 경 지금의 남편을 만 나 결혼하였고, 2012. 3. 17. 둘째를 낳고 증상이 재발하여 2012. 4. 2.부터 2016. 6. 2.까지 천안시 소재 C 의원에 통원하면서 잔류 조현 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에 셋째 인 피해자 D을 임신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 피해자를 출산한 후 건강 악화, 가정 불화 심화, 생활고,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 로부터 아기를 키울 형편도 안 되면서 셋째를 낳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자,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 출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2017년 5 월경부터 피해자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급기야 2014년 경부터 이미 피고인과 떨어져 살던 피고인의 남편이 2017. 11. 4. 방치되고 있던 첫째와 둘째를 강릉에 있는 친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2017. 11. 19. 과 2017. 11. 25. 이틀에 걸쳐 친정 식구들과 크게 다툰 데다,

2017. 11. 26. 저녁부터 날씨가 추워 져 몸이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자신이 싫다는 느낌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지자, 피해자를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7. 08:46 경 충남 홍성군 E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10km 떨어진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인삼밭으로 데려간 다음, 그 날은 최저 기온이 영하 4.6 도로 다른 날보다 특히 추워 별다른 방한 도구를 갖추지 못한 생후 9개월 남짓 된 피해자가 야외에 방치될...